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4가합502709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A, B, C, D, E, F 사이에 각 체결된 보험설계사 위촉계약(FC위촉계약)에 기한...

이유

1. 피고 A, C, D, E, F, H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1 변경후 청구원인 중 위 각 피고에 관한 부분 및 별지 2 피고별 환수수수료 계산내역의 각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업, 제3보험업 및 관련 재보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2013. 5. 15.부터 2013. 11. 30.까지 원고의 신촌지점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등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사람이다. 2) 피고 B은 2013. 5. 15. 원고와 사이에 보험설계사 위촉계약(FC위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내용에는 원고가 피고 B의 보험모집 성과 등에 따라 모집수수료, 성과수수료, 리쿠르팅 수수료를 지급하되, 일정한 요건 하에 위 각 수수료를 환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규정(이하 ‘이 사건 환수규정’이라 한다)이 있다.

이 사건 환수규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FC위촉계약 [별지 2] 수수료 지급 지침

4. 수수료의 환수

가. 조기실효, 해지 등의 사유로 18회차 미유지시 성적 및 수수료를 환수한다.

다. 신계약 마감 후 청약철회, 반송, 품질보증해지, 일반해지(고지의무 위반 등), 무효, 취소, 민원해지 등의 사유로 회사가 계약자에게 기납입보험료를 반환하거나 그 상당액을 배상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계약과 관련한 수수료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험설계사는 해당 계약에 대한 수수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상기 내용은 『제수수료 지급지침』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반드시 『제수수료 지급지침』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제수수료 지급지침 제2조 수수료 종류별 지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