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6. 20:00경 안동시 풍산태사로 1624에 있는 피해자 성원레미콘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 근무하는 B이 피고인의 애인인 C에게 ‘내가 단란주점을 차리려고 하는데 그곳에서 일을 해달라’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예초기에 시동을 걸고 사무실 벽 패널을 긁고, 예초기가 파손되자 계속하여 그곳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m)을 손에 들고 사무실 내부에 있던 출입체크기 1개, 형광등 9개, 유리창 4장, 방충망 2개, 화재경보기 1개 등을 내리쳐 위 사무실 벽 패널, 예초기를 포함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 시가 합계 2,287,100원 상당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 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상당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