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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8 2014가단73786
양수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E 갑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E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법인이 아니라 G를 사업자명의인(일반과세자)으로 한 개인사업체로 보인다.

에 대하여 별지1 기재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들로서, 2014. 2. 21. E의 대표자(F, G)로부터 E의 피고에 대한 토목공사비 등 채권 5,570만 원 중 위 별지 채권액에 상당한 41,798,000원 갑1, 2호증에서는 위 별지 채권액을 41,600,000원으로 합산한 금액을 양도대금으로 정하고 있다.

을 양도받아 그 무렵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채권양수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지명채권의 양도는 그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바(민법 제450조 제1항), 갑2호증(채권양수통지서)만으로는 채권양도인의 양도통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대항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은 채권양도로써 채무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한편, 피고는 E과 피고 사이에 부제소특약이 성립하였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도 하고 있으나, 갑3호증의 문언을 위 합의내용 이행에 관한 부제소특약으로 해석하기 어려울뿐더러, 그러한 부제소특약의 효력이 제3자인 원고들을 구속한다고 볼 근거도 미약하므로,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설령 위 갑2호증을 원고들이 양도인의 사자(使者) 또는 대리인으로서 한 양도통지로 보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가정해 보더라도,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도 동일하게 대항할 수 있는바(민법 제451조 제2항), 갑3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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