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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7노1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특수 협박죄의 피해자 N, O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16 고단 8107 증거기록 (2016 형제 19554) 18 쪽, 26 쪽) 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죄로 2015년 징역 10월, 2014년 징역 1년 및 징역 2월, 2011년 징역 8월, 2012년 강도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 받은 등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 개월의 단기간 내에 절도, 사기, 특수 협박 등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E, T, Q의 절취 품이 반환된 점, 피해자 R에게 피해금액 일부인 9만 원을 돌려준 점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에 의한 위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 35조의 누범 가중이 적용되어야 하는 바, 원심판결의 ① 원심판결 문 제 6 쪽 제 19 행의 “( 판시 사기죄, 특수 협박죄, 절도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 35조” 는 “ 각 형법 제 35조” 의, ② 원심판결 문 제 6 쪽 제 21 행의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는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제 42조 단서”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원심판결 문 제 6 쪽 제 19 행을 “ 각 형법 제 35조” 로, 제 21 행을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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