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7.22 2015노6902
의료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안마 시술소의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국내에서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