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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19 2016고단9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전과 등 피고인은 2015.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범죄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2. 피고인의 범행

가. 2016. 6. 3.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없이, 2016. 6. 3. 08:30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 우신타워아파트 1동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한샘플래그샵 주차장을 거쳐, 부산 수영구 민락동 수변공원 부근 선착장까지 약 19킬로미터 상당을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6. 6. 4. 음주,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없이, 2016. 6. 4. 00:19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 수변공원 부근 선착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선창수산 부근 앞길까지 약 20미터 상당을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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