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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24 2012노200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1년경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법정 제한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연 95.7%에서 연 151.9%에 해당하는 높은 이자를 받은 점,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비롯하여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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