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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2.13 2012노184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월 10부의 고리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인 피해자를 찾아가 시비 끝에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위 합의 이후 피해자와 참고인 H는 피고인이 이 사건을 이유로 자신들을 찾아와 벌금을 대신 내라고 행패를 부리거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보복성 행위를 하였다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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