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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1.18 2018고단111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 C(일명 : D), E, F, G, H, I 등 9명은 2016. 10. 2.경부터 2017. 7. 23.경까지 중국 청도, 필리핀 마닐라에서 불법 도박사이트인 ‘J'(사이트 주소 : K L M N O P Q R S), 'T’(R U)를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을 마련한 후, C(일명 : D)는 위 2개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으로서 직원들을 관리하고 도박자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E는 야간 관리팀장으로서 스포츠 경기별 배당률을 체크하고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송금받아 게임포인트를 충전하고 게임결과에 따라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V 및 F은 주간 관리팀장들로서 위와 같은 역할을, 피고인들 및 나머지 3명은 팀원으로서 위 팀장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피고인 A는 2016. 11. 18.경부터 2017. 1. 5.경까지 및 2017. 5. 5.경부터 2017. 5. 30.경까지는 중국 청도에 있는 W 아파트 X호에서, 2017. 5. 30.경부터 2017. 7. 16.경까지는 필리핀 마닐라(상세주소 : Y건물 20층 Z호, AA)에서, 피고인 B은 2016. 11. 18.경부터 2017. 1. 20.경까지 위 중국 청도에 있는 아파트에서, AB 및 AC 배너광고 등을 통해 위 ‘J’, ‘T’를 홍보하여 이를 보고 모집된 도박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1:1 비율의 게임머니로 충전해주고,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도박회원들로 하여금 위 유사행위 사이트에 가입한 후 그 곳에 게시된 국내 및 해외 스포츠 경기 리스트 가운데 베팅 가능한 축구, 야구, 농구 등의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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