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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06 2017고단157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한다 )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C( 일명: D), 피고인, E, F, G, H, I, J, K 등 9명은 2016. 10. 2. 경부터 2017. 7. 23. 경까지 중국 청도, 필리핀 마닐라에서 유사행위 사이트인 ‘L’( 사이트 주소: M N O P Q R S T), U를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을 마련한 후, C( 일명: D) 는 위 2개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으로서 직원들을 관리하고 도박자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야간 관리팀장으로서 스포츠 경기별 배당률을 체크하고 회원들 로부터 도박자금을 송금 받아 게임포인트를 충전하고 게임결과에 따라 환전을 해 주는 역할을, E 및 F은 주간 관리팀장들 로서 위와 같은 역할을, 나머지 V 등 5명은 팀원으로서 위 팀장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6. 10. 2. 경부터 2017. 5. 29. 경까지 중국 청도에 있는 W 아파트 2동 1 단지 101호에서, 2017. 5. 30. 경부터 2017. 7. 23. 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상 세 주소: X 건물 20 층 M 호, Y, Ortigas Center, MANDALUYOUNG, Metro Manila)에서, 카카오 톡 및 구 글 배 너 광고 등을 통해 위 유사행위 사이트인 ‘L’, ‘U ’를 홍보하여 이를 보고 모집된 도박회원들 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 받아 1:1 비율의 게임 머니로 충전해 주고, 게임 머니를 충전 받은 도박회원들 로 하여금 위 유사행위 사이트에 가입한 후 그 곳에 게시된 국내 및 해외 스포츠 경기 리스트 가운데 배팅 가능한 축구, 야구, 농구 등의 스포츠 경기에 크로스, 스페셜 등 원하는 배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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