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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8.18 2017고정2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7. 영암군 C에 있는 D 면사무소에서, 쌀 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금( 이하 ‘ 직 불금’)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하던 영암군 E 등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은 6 필지 16,963㎡에 대하여 직접 벼농사를 짓는다는 취지의 ‘ 직 불금 등록 신청서’ 및 ‘ 관내 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를 제출하면서 직 불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부동산 6 필지에서 벼농사를 직접 지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영암군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F) 로 2010. 12. 16. 고정 직 불금 명목으로 803,953원, 같은 달 24. 432,898원, 2011. 3. 29. 변동 직 불금 명목으로 1,610,360원을 각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 경까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고정 직 불금 명목으로 8,494,911원을, 변동 직 불금 명목으로 2,907,95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1,402,871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관련공무원)

1. H의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9, 11)

1. 직 불금 부당 수령관련 현지 사실 조사서, 쌀 직불 보조금 지급관리 대장( 농지 별), 직 불금 부당 수령 납부 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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