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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61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 인테리어 시공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B(여, 27세)와는 과거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과거 SNS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게 되어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1. 피고인은 2020. 3. 1. 23:48경 피해자에게 발신번호 제한표시로 전화를 건 뒤, 전화를 받은 피해자에게 약 18초 동안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음소리를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을 도달케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6. 23:40경 피해자에게 발신번호 제한표시로 전화를 건 뒤, 전화를 받은 피해자에게 약 3분가량 통화하면서, ‘으~네~하~’라는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음소리와 누구임에 물어보는 말에 ‘걸레예요’라고 말하면서 신음소리를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을 도달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의 통화기록,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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