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 인테리어 시공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B(여, 27세)와는 과거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과거 SNS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게 되어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1. 피고인은 2020. 3. 1. 23:48경 피해자에게 발신번호 제한표시로 전화를 건 뒤, 전화를 받은 피해자에게 약 18초 동안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음소리를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을 도달케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6. 23:40경 피해자에게 발신번호 제한표시로 전화를 건 뒤, 전화를 받은 피해자에게 약 3분가량 통화하면서, ‘으~네~하~’라는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음소리와 누구임에 물어보는 말에 ‘걸레예요’라고 말하면서 신음소리를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을 도달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의 통화기록,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