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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4.12.04 2014가단32198
관리비
주문

1. 피고 E은 원고에게 2,240,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표시 원주시 F, G 지상 A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인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440호의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를 납부할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피고 E에 대한 위 440호의 2013. 9.부터 2014. 3.경까지의 미납 관리비 및 연체료 청구.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504, 505, 506, 509, 510, 511, 512호의 임차인,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425, 426호의 임차인,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 441, 442호의 임차인, 피고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은 이 사건 건물 501, 502, 503호의 임차인, 피고 더블유에셋 주식회사는 이 사건 건물 435호의 임차인이다.

나. 원고의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에는 ‘입점업체는 제세 공과금, 관리비 등을 납기일 내 납후할 의무를 가진다’(제43조), ‘관리비는 제43조에 따라 관리인이 실비정산제로 산정 고지하고 점포주 및 세입자는 매월 부담하여야 할 관리비를 관리인이 정한 납부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제44조)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구성된 관리단이다.

피고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각 일부를 임차한 입주자들로서 원고의 관리규약에 근거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

설령 원고의 관리규약이 무효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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