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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2 2012고단69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및 손괴 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2012. 9. 19. 01:21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적선동 130에 있는 적선현대빌딩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광화문 교차로 방면에서 적선 교차로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5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를 기다리기 위해 정지하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액티언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위 액티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의 위 액티언 승용차의 뒷 범퍼 등을 수리비 1,963,39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C, E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대신동 90-4에 있는 ‘고향설렁탕’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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