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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6 2014구합21418
압류예고통지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부산 해운대구 C 대지 3,289㎡ 중 32890분의 661 지분(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980. 6. 17. 접수 제42461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지원 1994. 4. 24. 접수 제3774호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C 토지를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97. 12. 3.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37,882,1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부산 해운대구 B 도로 6㎡(이하 ‘이 사건 B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978. 3. 9. 접수 제22046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지원 2003. 1. 18. 접수 제5558호로 대한민국(처분청 수영세무서) 명의의 압류등기{등기원인 : 2003. 1. 13.자 압류(E), 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는 2014. 5. 23. 원고에게, '원고가 양도소득세 1건을 납부하지 않았고, 그 체납액은 2014. 5. 22. 현재 67,051,000원이며, 이를 2014. 6. 13.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원고의 예금채권 및 급여채권 등을 압류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 [인정 근거] 갑 제1, 11, 12, 14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C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법정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의 완성 또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가 그 이후인 2014. 5. 22. 원고의 양도소득세 체납액을 67,051,000원으로 결정한 처분 및 2014. 5. 23. 원고에게 위 체납액을 통지한 처분, 같은 날 원고에게 압류예고통지를 한 처분은 모두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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