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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2.28 2012도16275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세무 로비 명목의 합계 1억 9,700만 원 상당의 현금, 롯데백화점 상품권, L 대금에 관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의 점, O사 납골당 사업 투자금 등 명목의 합계 2억 8,360만 원에 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

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서울메트로 로비 명목의 2,500만 원에 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세무 로비 명목의 참숯공예작품 2점 및 골프채 세트 1점에 관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의 점, O사 납골당 사업 투자금 명목의 8,000만 원에 관한 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고의, 기망행위, 공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피고인 A은 원심판결의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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