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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2 2014도16384
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기죄에서의 기망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가 모순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검사의 피고인 B, C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호사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유죄 부분에 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 부분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4. 검사의 피고인 D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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