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7.11 2013도5810
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기의 점에 관한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B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의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