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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04 2013나49352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제1심판결에서 각하된 후 환송전 당심에서 취하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청산금청구(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산의무의 발생과 청산가액의 산정시점 (1) 원고가 그 규약에 근거하여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를 조합원에서 제명하고 2007. 2. 2. 현금 청산의 취지를 통보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피고에게 청산목적물인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청산금 지급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가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2003. 7. 1. 전인 2000. 10. 13.에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도시정비법 부칙(2002. 12. 30.) 제7조 제1항은 사업시행방식에 관하여 종전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주택건설촉진법도시정비법 제47조와 달리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하는 조합원에 대한 그 소유의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에 관한 현금 청산을 규정하지 않았다.

(3) 따라서 도시정비법 시행 전에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재건축조합이 정관이나 규약 등에서 토지 등에 관한 현금 청산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그 정관이나 규약 등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현금 청산을 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15134 판결 등 참조), 정관이나 규약 등에서 현금 청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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