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12.24 2015다13034
청산금 등
주문
원심판결
중 1,008,711,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의 시행 전에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재건축조합이 정관이나 규약 등에서 토지 등에 대한 현금 청산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그 정관이나 규약 등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현금 청산을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다19768 판결 참조). 다만, 토지 등 소유자가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마쳤으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 경우, 재건축조합이 정관이나 규약 등에 따른 현금청산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와의 동시이행을 주장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청산금의 범위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근본 취지에 비추어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나타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규약 및 관리처분계획기준의 문언과 전체적 내용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현금청산관계에 관한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