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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4 2015다13034
청산금 등
주문

원심판결

중 1,008,711,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의 시행 전에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재건축조합이 정관이나 규약 등에서 토지 등에 대한 현금 청산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그 정관이나 규약 등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현금 청산을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15134 판결 참조). 한편, 도시정비법의 시행 전에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조합원 등에게 청산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공평의 원칙상 조합원은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상태로 토지 등의 소유권을 재건축조합에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 이전의무와 재건축조합의 청산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다19768 판결 참조). 다만, 토지 등 소유자가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마쳤으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 경우, 재건축조합이 정관이나 규약 등에 따른 현금청산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와의 동시이행을 주장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청산금의 범위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근본 취지에 비추어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나타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규약 및 관리처분계획기준의 문언과 전체적 내용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현금청산관계에 관한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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