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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21 2019가단1755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255,002원에 대하여 2019.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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