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0.29 2019가단2308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651,166원 및 이에 대한 2019.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651,166원 및 이에 대한 2019.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