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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9 2019가단2308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651,166원 및 이에 대한 2019.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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