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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3.28 2013노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년에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58%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뿐, 음주운전으로는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도로부분을 운전하게 하여 이 사건 범행장소인 대곡초등학교 운동장에 도착한 후, 피고인이 여자친구와 다투고 나서 홧김에 운동장 안을 돌면서 음주운전을 한 것이어서 다른 음주운전에 비해 위험성이 덜 하였다.

피고인은 아직 학생이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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