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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05 2019고단47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2. 5. 16: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역 부근에 있는 주택가에 주차한 D 스파크 승용차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g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같은 날 17:3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 주차한 위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2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같은 날 18:30경 서울 성북구 상계동 방면 동부간선 도로에 주차한 위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2019. 12. 5. 16: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역 부근에 있는 주택가에서부터 시흥시 신천로100번안길 15 신천파출소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72km 구간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유전자감정서 1부

1. 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수사보고(일회용주사기 감정결과),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필로폰 투약 후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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