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를 다음과 같이 판매하거나 투약하였다.
1. 피고인 A의 야바 판매 피고인은 2016. 9. 3. 12:30경 화성시 D에 있는 E 공장 식당 앞에서 F에게 현금 12만 원을 받고 야바 2정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들의 G과의 야바 공동투약 피고인들과 G은 2016. 5. 2. 22:30경 화성시 H에 있는 I회사 컨테이너 가건물 2층에 있는 G의 숙소에서, 야바를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증기를 종이로 만든 빨대로 서로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 3정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판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은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들은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를 공동으로 투약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야바를 판매하기도 하였다.
마약류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고려하면 엄중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