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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5 2019노12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3년, 추징 5,103,000원, 피고인 B: 징역 2년, 몰수, 추징 6,000,7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7차례나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하고, 5차례 필로폰이나 대마를 수수 또는 제공하였으며, 2차례에 걸쳐 필로폰 합계 10g의 매매를 알선하면서 불법수익의 출처 등을 은닉ㆍ가장한 것으로서 범행횟수나 범행에 제공된 마약류의 양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에게는 처벌받은 전력이 7차례 있고, 그중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5차례(실형 2차례 포함)나 된다.

또한 동종의 마약 범행으로 3차례(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월, 징역 2월) 처벌받았고, 그중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확정되어 집행유예가 실효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2개월 만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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