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6가단524907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8,8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6.부터 2018. 11.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4. 8. 6. 09:40경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대학교 앞 도로를 진행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던 중 마침 같은 차선으로 진로를 변경 중이던 원고 운전의 G 차량의 옆면을 피고 차량의 옆면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제3-4 요추간,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2015. 7. 3. 원고와 사이에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로 3,500,000원을 지급하면서 원고가 차후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러한 부제소 특약에 반하는 위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7. 3.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가 합의금 삼백오십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함으로써 향후 이 사건 사고로 예상치 못한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민, 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일체의 향후치료비를 포함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장해보험금 등 자동차보험에 관한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한다’라는 취지의 부제소 특약에 관한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된 합의서(이 사건 사고 일자와 사고 장소, 차량 번호, 합의금액인 삼백오십만원 부분만을 수기로 기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에 서명하고 피고로부터 3,5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다. 그러나 갑 제6, 10호증, 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