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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1.14 2017고단12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7. 2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7. 6. 11. 21:34 경 이천시 C 빌라 앞 길에서, 피고인들이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피해자 D(51 세) 가 주차 구역 근처 의자에 앉아 자리를 비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신고 있던 하이힐 구두를 벗어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창 및 좌 이개부 열창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1. 수사보고( 피고인 A 동종 전력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은 징역형, 피고인 B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횟수 및 정도 등 전과 관계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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