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의 토지 매수 및 이 사건 토지의 분필 1) 원고의 언니이자 피고의 어머니인 D은 2000. 12. 26. E로부터 통영시 F(이하 ‘F리’라 한다
) G 답 499㎡ 외 11필지 토지를 1,500만 원(계약금 2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1,300만 원은 2001. 2. 1. 지급 조건)에 매수하고, 2011. 2. 23. 위 12필지 토지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D은 2007. 5. 8. H로부터 I 임야 309㎡를 270만 원에 매수하고, 2007. 7. 9. 위 I 임야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D은 G 토지 일대에 펜션을 신축하려는 피고를 위해 2009. 7. 15. 피고에게 J, G, I 토지에 관한 대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펜션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10. 3. 31.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0. 4. 16. 건축물의 현황에 맞추어 I 임야 309㎡를 아래와 같이 분할, 등록전환하였다(이하 I에서 분할, 등록전환된 ‘C 대 67㎡’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신청날짜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소유 명의자 2010. 4. 16. 토지분할 I 대 309㎡ I 임야 218㎡ K 임야 91㎡ D 2010. 4. 16. 등록전환 K 임야 91㎡ C 대 67㎡ D 4) 원고는 2010. 5. 25. J, G, I 지상에 2동의 단독주택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현재 이 사건 건물에서 ‘L 펜션’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후 D도 2011. 7. 18. M, I 지상에 2동의 단독주택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현재 위 건물에서 ‘N 펜션’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다.
5) 현재 이 사건 토지는 위 ‘L펜션’과 ‘N 펜션’ 사이에 위치하면서 위 펜션들을 O도로까지 연결해 주는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다. 나. 원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서의 작성 1) 한편, 원고와 D은 2010. 5. 14. D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