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등의 매수 1) 원고는 2000. 12. 26. D로부터 통영시 E리(이하 ‘E리’라 한다
) C 답 499㎡(이후 위 토지는 2010. 4. 23.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고, 2011. 12. 16. 위 토지에서 ‘F 대 196㎡’가 분할되면서 면적이 303㎡로 되었다가, 2012. 1. 5. ‘G 대 144㎡’를 합병하면서 현재와 같이 ‘C 대 447㎡’가 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지목 및 면적이 변경된 ‘C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포함하여 총 12필지 토지를 1,500만 원(계약금 2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1,300만 원은 2001. 2. 1. 지급 조건)에 매수하고, 2011. 2. 23. 위 12필지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는 2007. 5. 8. H로부터 I 임야 309㎡를 270만 원에 매수하고, 2007. 7. 9. 위 I 임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신축 경위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일대에 펜션을 건축하려는 동생인 피고를 위해 2009. 7. 1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J, I 토지에 관한 대지사용승낙서(이하 ‘이 사건 대지사용승낙서’라 한다
)를 작성해 주었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7.경 펜션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10. 3. 31.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0. 4. 16. 건축물의 현황에 맞추어 I 임야 309㎡를 아래와 같이 분할, 등록전환하였다.
신청날짜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소유 명의자 2010. 4. 16. 토지분할 I 대 309㎡ I 임야 218㎡ K 임야 91㎡ 원고 2010. 4. 16. 등록전환 K 임야 91㎡ L 대 67㎡ 원고 3) 피고는 2010. 5. 25.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토지 및 J, I 지상에 2동의 단독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현재 이 사건 건물에서 ‘M 펜션’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