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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23 2016고단235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0. 07:45 경 평택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D 아반 떼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운전석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 위행위를 하여,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 여, 17세) 등 불특정 다수가 열려 있던 운전석 및 조수석 창문을 통하여 그 장면을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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