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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4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 17:00 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앞에서, 도로 및 보도에 걸쳐서 위 차량을 주차하였다가 다시 진행하기 위하여 앞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쪽 보도에는 피해자 F(81 세) 가 걷다가 잠시 쉬기 위해 앉아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좌우를 잘 살핀 후 차량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미처 차량이 움직이는 것을 알지 못하고 보도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발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5 족지 근 위지 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 정도 무거움,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함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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