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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8 2013고단64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 16:00경 인천 동구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태권도에서, 그곳 관원생인 피해자 F(7세)가 품세연습을 해오지 아니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린 후 오른발을 들도록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발바닥을 죽도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 4, 5 족지 중족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진료기록부, 입/퇴원확인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5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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