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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6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6. 20:25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 2회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행히 물적 피해에 그쳤으나 사고경위, 규모 등에 비추어 자칫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2002년, 2009년)가 비교적 오래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경위 및 거리, 가족과 지인의 탄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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