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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64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5. 22:44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C모텔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는 오래전의 것인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았고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검사의 구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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