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8.28 2014노12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병약한 처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작은 아들을 부양할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이 과수농사를 짓고 있는데 피고인의 구속으로 막대한 손해를 볼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2. 7. 2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에 나아간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