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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2 2014노2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병약한 처를 부양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점, 피고인이 일용노동을 하고 있어 원심이 선고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5회)이 있는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반영하여 이를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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