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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8 2017노28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친부로서 피해자 C을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친부로서의 권위를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피해자 C을 강간하거나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하고, 피고인의 딸로서 아동인 피해자 C, D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C, D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사회적, 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C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안겨 준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C, D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제 4 면 21 행의 “2016. 가을 어느 날” 은 “2017. 5. 8.” 의, 제 6 면 3, 4 행의 각 “2017. 경” 은 “2017 년 5월 중순경” 의, 4, 5 행의 각 “2016. 경” 은 “2017. 5. 8.” 의 각 오기 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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