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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1 2016노1380
강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협박으로 강간하고, 피고인을 강간 등의 죄로 고소한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이 있는 것을 피해 자의 남편에게 알릴 것처럼 M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제 4 면 12 행의 ‘ 형법 제 283 조’‘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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