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4. 9. 말경 피고가 운영하던 두피마사지 업소 ‘C 일산점’(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407호. 이하 ‘제1 매장’이라 함)에 원고가 참여하되, 피고는 두피케어를, 원고는 스킨케어를 각 담당하기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샵&샵 계약”(이하 ‘제1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제1 계약 제1조 (운영에 관한 사항) 매장 운영에 두피케어 라인과 스킨케어 라인 중 스킨케어는 甲(원고를 말함)이 이행하며, 주요사항(메뉴얼 선정, 사업자등록, 이벤트 등)은 乙(피고를 말함)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C와 C 일산점과의 계약조건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제2조 (수익금 분배) 계약보증금은 1,000만 원을 정하며, 이익분배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고정비 지출내역서 매달 말일 기준으로 5:5로 정한다.
2. 카드수수료, 부가세, 수수료 등은 총 매출액(스킨케어 매출)에 25% 공제 후 지급한다.
3. 현재 스킨케어 샵의 제품은 매입가 기준으로 견적하며, 계약 해지시 차액만큼 지불하여야 한다.
5. 계약 해지시 영업일로부터 미관리고객에 한해 보증금에서 차감한다.
제6조 (첨부서류) 구분 날짜 거래처명 내용 금액 특이사항 고정비용 20일 E 급여 1,400,000 F 급여 1,000,000 30일 D건물 임대료 1,595,000 관리비 700,000 변동 있음 스마트정보 카드기기 11,000 KT통신요금 82,510 G 포스관리 19,800 캡스 보안렌탈 73,700 웅진 정수기렌탈 47,700 삼보 복합기렌탈 55,000 이우세무법인 월기장료 77,000 4대보험 산재보험 변동 있음 고용보험 국민연금 기타세금 세금 소계 5,061,710 광고비 H 연관검색어 100,000 I 블로그광고 200,000 소계 300,000 합계 5,361,710
1. 첨부서류 1 - C 일산점 고정비 지출내역서 이후 피고는 2014. 12. 중순경 제1 매장을 제3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