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27. 18:50 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당구장 ’에서 피해자가 시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당구장에 있던
큐 대를 들고 피해자에게 “ 눈 깔 빼 당
구 처분다 ”라고 말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당구장 내 손님이 7명 정도 있는 가운데 소지하고 있던 확성기를 이용하여 소음을 발생하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1. 27. 21:05 경 목포시 용 당로에 있는 목포 경찰서 앞 노상에서 친형인 피해자 F(57 세) 과 피고인의 임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다음에 돈을 주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탁( 길이 약 20cm, 무게 약 8.5kg, 박달나무 재질 )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2017 고단 45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0. 20. 20:00 경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목탁을 두드리며 찬송가를 부르고, 이에 피해 자가 영업 방해라고 하면서 제지하자, “ 개새끼야, 이거 얼마나 되냐.
다 물어 줄게
”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진열된 천혜 향, 대봉, 식빵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 있던 대리석과 배척( 속칭 ‘ 빠루’) 을 들고 와 대리석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배척을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2만 원 상당의 천혜 향, 대봉, 식빵을 바닥에 던져 위 과일 등이 깨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