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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3 2013구합452
취득세등과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3. 31. 주식회사 화원이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이다.

나. 주식회사 화원의 소유인 부산 강서구 지사동 1352 잡종지 23,801.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9. 3. 31 회사분할을 이유로 2009. 4. 3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09. 4. 28.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세감면신청을 하고 청구취지 기재 각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0. 10. 20.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분할등기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1. 4. 11.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3,687,779,90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03,530,710원, 농어촌특별세 10,353,050원, 등록세 77,648,020원, 지방교육세 14,423,260원 합계 205,955,040원을 부과하였다.

마. 원고는 2011. 2. 22.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는데, 부산광역시장은 2011. 3. 22. 이를 불채택하였고, 원고의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분할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주식회사 화원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원고가 등록세 등을 감면받을 당시 조세제한특례법에는 추징규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법률을 소급하여 추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감면요

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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