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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29 2020노23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음주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에 대한 측정결과 인 0.330% 는 정확한 수치라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비롯한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2020. 5. 17. 11:52 경 산청 경찰서 I 파출 서에 ‘E 흰색 렉스 턴 차량 운전자가 J에 있는 K에서 음주 운전을 하고 있다’ 는 112 신고가 접수되었다.

② 산천 경찰서 I 파출소 경위 L 등 경찰관들은 신고 현장 주변 수색 중 피고인이 근처 D에서 술을 사서 위 신고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발견하고 순찰차를 타고 뒤따라갔다.

피고인의 차량은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않았고, 피고인 차량과 앞 차량과의 교통사고의 위험을 우려한 순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피고인을 따라 운행하며 수차례 마이크로 정차 하라고 방송을 하였는데도 피고인은 멈추지 않고 자신의 집까지 5km 가량 운행하였다.

③ 당시 피고인에게는 술 냄새가 많이 났고 발음이 부정확하였으며 횡설수설하였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렸다.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완강히 거부하였고, 경찰관이 음주 측정거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 하자 음주 측정에 응하였다.

경찰관들은 음주 측정가방에 준비해 간 생수로 피고인에게 입을 헹구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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