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 제주시 B펜션 C호에 거주하면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개인건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9. 1. 19.부터 2019. 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2019. 2월 잔여임금 1,560,000원, 2019. 1. 9.부터 2019. 3.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에게 2019. 1월 잔여임금 160,000원, 2019. 2월 임금 2,730,000원, 2019. 3월 임금 280,000원, 2019. 1. 9.부터 2019. 3.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에게 2019. 2월 잔여임금 1,080,000원, 2019. 3월 임금 260,000원, 피해자 3명의 임금 합계 6,07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