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2 2014고단37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7. 19:1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편의점에서 나오던 피해자 E(20세) 일행에게 시비를 걸던 중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났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 전과밖에 없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