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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4 2013고단79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4. 17. 22:49경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필로폰 판매자인 C 사용의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자, 2012. 4. 18. 새벽 무렵 C로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월드컵경기장 부근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에 세워진 자전거 바구니 안에 필로폰 약 1.4그램을 숨겨놓았다는 연락을 받고 그 사실을 B에게 알려주어 동인으로 하여금 필로폰을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발신 통화내역, 역발신 통화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1,218,000원 = 870,000원(판결선고시에 가까운 2013년 9월 기준 필로폰 1그램당 전국 평균 소매가격) × 1.4그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알선 범행은 마약류의 중독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마약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모발과 소변 감정결과 필로폰 투약사실 등은 확인되지 않은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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