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03 2019가합12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5,251,292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23.부터 2009. 8. 27.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5,251,292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23.부터 2009. 8. 27.까지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