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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5.13 2015고정6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고종사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5. 4. 17:19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슈퍼 앞에서 “E슈퍼 며느리의 일그러진 두 양심”이라는 제목으로 “첫째는 교인행세를 하면서 선량한 얼굴이나 이면에는 사기꾼의 검은 양심이 가득찬 인간이다. 국제 결혼을 해 준다고 1,200만원을 받고서도 돈도 환불해 주지 않고 결혼도 성사되지 않았다. 남자를 잘 못 사귀어서 가사를 탕진하고 지금은 채권자들을 피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다른 주소지에 옮겨 놓고 현재 여기에 피신하여 있는 일거러진 두 양심이다. 금전거래는 절대 하지말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유인물을 뿌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서 한 일부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민사소송서류 등 첨부)

1. 수사보고(CCTV 확인에 대해)

1. 수사보고(범행 차량 소유주 확인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로서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유인물을 통하여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할 수 있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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