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3 2015고정17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초경 피해자 E에게 피해자가 서울 서대문구 F에서 개업할 예정인 네 일 샵 인테리어 공사를 250만 원에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모친 G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 진술

1. E,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피고인은 이 사건 네 일 샵의 벽체, 바닥, 조명, 커튼만을 공사 대상으로 하고 공사대금을 250만 원으로 하여 서는 공사를 진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와 같은 내용으로 공사를 진행할 것처럼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8. 판시와 같이 250만 원을 수령하였다가, 그 후 말을 바꾸어 2014. 7. 18. 경 피해자에게 가구, 냉 난방기 등도 공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공사대금을 930만 원 내지 980만 원으로 올릴 것을 요구하거나 또는 당초부터 그런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당초와 계약 내용이 달라졌음을 이유로 위 25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그 반환을 거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