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3 2015가단53435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8.부터 2017. 5.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1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B 소재 건물의 지하 1층 전체 약 231㎡(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대료 195만 원, 월 관리유지비 105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0. 1.부터 2013. 9.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을 전부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던 중에, 피고는 2015. 7. 2.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거절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5. 10. 7.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5. 10. 7. 피고와 합의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2015. 9.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날짜와 종료 원인에 대하여 서로 주장이 다르지만, 그 무렵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다.

원고가 미지급한 임대료, 관리비 등은 합계 4,115,563원이고, 피고는 2015. 11. 12. 원고에게 보증금 중 일부로 8,954,437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나머지 보증금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보증금 6,930,000원(보증금 20,000,000원 - 미지급 임대료 등 합계 4,115,563원 - 기지급금 8,954,4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철거업체로 하여금...

arrow